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4호)[별표 1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및 [별표 2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에 따라 KCs마크 인증대상은 제품의 성능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20종과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성능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11종으로 분류되며 각 대상품목별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의무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8종)·보호구(12종)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번호 | 기계ㆍ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1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o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광전자식 나. 양수조작식, 다. 가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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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o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
3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o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는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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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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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o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열판은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파열압력이 0.1㎫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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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중 절연봉에 대하여 적용 |
7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 기구 및 부품 |
o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내압 방폭구조 나. 압력 방폭구조 다. 안전증 방폭구조 |
번호 |
기계ㆍ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8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
o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나. 조립식 비계용 부재 |
9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o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다만,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모는 제외 |
10 |
안전화 |
o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물·기름·화학약품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o 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
11 |
안전장갑 |
o 전기에 따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용 안전장갑 o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용 안전장갑 |
12 |
방진마스크 |
o 분진, 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 |
13 |
방독마스크 |
o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독마스크 |
14 |
송기마스크 | o 산소결핍장소 또는 가스·증기·분진 흡입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송기마스크 |
15 |
전동식 호흡보호구 |
o 분진 또는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전동식 호흡용보호구 |
16 |
보호복 |
o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 o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
17 |
안전대 |
o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대 |
18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o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
19 |
용접용 보안면 |
o 용접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열에 의한 화상 또는 용접 파편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 및 목 부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면 |
20 | 귀마개 또는 귀덮개 | o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8종)·보호구(3종)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번호 |
기계ㆍ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1 |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o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
2 |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 전격방지기 |
o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
3 |
롤러기 급정지장치 |
o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
4 |
연삭기 덮개 |
o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
5 |
목재가공용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
o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
6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 방지장치 |
o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
7 |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
o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
8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o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선반지주 나. 단관비계용 강관 다. 고정형 받침철물 라.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마. 방호선반 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사. 측벽용 브래킷 |
9 |
안전모 |
o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
10 |
보안경 |
o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
11 | 보안면 | o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
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