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관비계 설치 안전작업1
◎ 작업개요
비계공사는 강관파이프와 부자재를 조립해서 본 공사를 위한 가설작업발판, 안전통로, 분진망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비계조립 및 설치기준 미준수로 인한 붕괴 및 사용 중 과적으로 인한 붕괴사고와 추락,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 작업순서
1) 자재반입/준비작업
2) 기초하부 작업
3) 비계 설치 작업
4) 가새, 벽연결 및 보강작업
5) 작업발판 및 통로설치 작업
6) 점검 및 보수작업
7) 해체작업
◎ 강관비계 조립 순서
① 깔판 → ② Base철물 → ③ 기둥 → ④ 띠장 → ⑤ 수평확인 → ⑥ 밑둥잡이 설치 → ⑦ 장선 →
⑧ 비계발판 → ⑨ 기둥(반복) → ⑩ 띠장(반복) → ⑪ 장선(반복) → ⑫ 가새, 벽이음 → ⑬ 안전난간
1. 안전조치사항
① 비계용 강관 및 부속철물은 안전인증( )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두께 45mm 이상의 깔판(반침널)을 평탄하게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③ 성토구간 또는 연약지반에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④ 비계기둥 하부에는 밑받침철물(깔판이나 깔목의 중심에 정해진 비계기둥 간격 1.8 m 이하으로 배치)과 밑둥잡이를 설치한다.
⑤ 비계기둥은 띠장방향 1.5m 이상 1.8m 이하, 장선방향 1.5m 이하로 설치한다. 또한, 수직도를 유지하여 설치하며, 필요 시 임시 가새를 설치한다.
⑥ 비계기둥 연결은 전용철물 사용, 연결부 동일축에 집중하중 발생하지 않도록 길이가 다른 강관사용 사용하여 설치한다.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f이하로 한다.
⑦ 비계기둥의 최고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조립하여 설치한다. 단, 브라켓 등으로 보강 시 제외한다.
⑧ 첫번째 띠장은 2m 이하, 이후 띠장 간격 : 1.5m 이하로 설치한다.
<기둥설치> <가새설치> <띠장설치> <벽이음 설치>
2. 관계법령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조(강관비계의 구조)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3조(비계발판)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4조(통나무)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5조(강관 및 강관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6조(결속재료)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7조(통나무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8조(강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9조(강관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0조(달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1조(달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2조(말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3조(이동식비계)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사고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 작업방법 및 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차량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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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에 의한 요통 발생
- 타워크레인으로 하역작업중 자재하부에 발 협착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자재반입 적재장소 미흡으로 인한 자재 적재시 전도, 추락
- 입고된 자재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 후 비계의 전도
- 구조검토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동바리 붕괴
| - 중량물 인력운반 교육 실시
- 스트레칭 교육실시
- 하역작업시 자재 받침목을 설치하여 하부에 손, 발등 협착예방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작업범위를 확인, 자형확인
- 연결핀 등 전용철물이 제조사의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
- 작업전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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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불량공도구(미접지, 졀연손상) 사용으로 인한 감전
|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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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적 요인 | - 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와 설치 후 비계의 전도 등 사고 위험
| - 강관비계 반입 전 자재의 적치장을 확보하고 규격별로 적합한 물량의 확보와 철저한 자재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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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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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및 하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안전모, 안전대 등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창사, 추락
| - 중량물 인력운반 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 작업전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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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비계기둥을 고정하지 않아 비계 유동에 의한 피로 발생으로 비계도괴위험
- 첫단 눈 높이에 장선설치시 돌출되게 설치하여 이동중 안면상해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지반에 설치시 하부 지반의 지지력 검토 미흡으로 인한 설치 후 지반침하
- 하부 지반침하 및 빗물등에 의해 기둥부가 쇄굴되어 기둥이 떠있거나 내려 앉아 비계 도괴
- 구조검토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동바리 붕괴
| - 비계기둥 고정용 받침 철물은 받침널 중앙에 설치하고 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 기둥의 최하부에 밑둥잡이를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클램프로 체결
- 첫단 장선은 돌출되어 통행시 부딪히지 않도록 설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지반에 설치할 경우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 지지력 검토
-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후 깔판을 평탄하게 설치, 되메우기 장소나 연약지반은 자갈 또는 콘크리트로 보강후 설치
- 작업전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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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불량공도구(미접지, 졀연손상) 사용으로 인한 감전
|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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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적 요인 | - 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와 설치 후 비계의 전도 등 사고 위험
| - 강관비계 반입 전 자재의 적치장을 확보하고 규격별로 적합한 물량의 확보와 철저한 자재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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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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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요인 | - 작업공간 협소로 인해 자재 적치 등 작업시 협착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 자재 적재 장소 확보 후 자재 반입 등 실시
- 악천후시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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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사례
기초 하부 깔판 및 CON’C 타설
띠장, 장선 작업발판 및 낙하물 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