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강관비계 설치 안전작업3
1. 안전조치사항
① 띠발판 설치에 관계 없이 장선 고정, 발판 설치시 반드시 난간대 설치
② 각 Stage별 발판은 밀실하게 고정 (발판 400이상 제품사용 및 빈틈 3cm이하유지)
③ 각 Stage에서 수평비계 난간대의 높이는 발판에서 1.2m 위치
④ 중간 난간대 및 외부 수직 보호망 설치 (안전망 설치 전 작업금지)
⑤ 전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 걸이대에 고정 후 작업
⑥ 비계 및 형틀 폼 이동 / 설·해체시 신호수 배치 (상.하 동시 작업금지)
⑦ 불안전한 행동 일체금지(승.하강시 지정된 통로이용과 추락방지대 사용 할것)
⑧ 수직 사다리 통로 설치는 엇배치하여 비계 내측으로 설치, 수직사다리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사용후 덮어놓도록 교육
2. 관계법령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조(강관비계의 구조)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3조(비계발판)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4조(통나무)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5조(강관 및 강관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6조(결속재료)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7조(통나무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8조(강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9조(강관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0조(달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1조(달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2조(말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3조(이동식비계)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1) 작업발판 및 통로설치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중 추락
- 승강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비계 파이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승강중 추락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으로 인한 요통
| - 작업시 안전대 착용
- 정해진 통로 외의 방법으로 비계를 승하강 이동 금지
- 중량물 인력운반 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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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작업발판 조립 작업중 낙하물 사고
- 작업발판의 높이를 달리하거나 틈새를 너무 넓게 하여 설치, 안전난간 미설치하여 이동 중 전도/추락 사고
- 비계위 작업장소에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비계에서 추락
- 작업발판 단부에서 자재 낙하사고
- 경사로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전도사고
- 계단을 비계내부에 설치하여 계단 개구부로 추락
- 수직사다리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 미설치로 추락
| - 작업발판 설치 하부 근로자 통제 및 감시자 배치
- 발판의 폭과 높이는 일정하게 하고 틈이 없도록 밀실하게 설치하고, 외측에 안전난간을 설치
- 비계에서 작업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작업발판 단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
- 경사로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단부쪽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 계단을 비계내부에 설치할 경우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 설치
- 수직사다리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설치 및 사용 후 덮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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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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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적 요인 | - 작업발판 등 불량자재 반입으로 인한 사고
| - 작업발판 등 재사용 가설재 사용시 자재 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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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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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요인 |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 악천후시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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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사례
가설비계 승강 계단
내부 수직 이동통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