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스템 동바리 설치 작업1
◎ 개요
ㆍ시스템 동바리 작업은 고층(층고 4.2m 이상), 고하중(트랜스퍼 Beam 등 큰부재)으로 인해, 서포트 시공이 곤란하고 불안전할 경우 시공성 보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공법이다.
ㆍ시스템 동바리 조립 및 설치 기준 미 준수로 인한 붕괴 및 조립/해체작업중 추락,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 따라서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관리계획이 필요하다.
◎ 작업순서
1) 자재반입 및 준비
2) 하부설치(잭베이스, 수평재 설치)
3) 1단 수직재 설치
4) 추락방지망, 작업발판, 자재 인양작업
5) 2단 상부 마감 작업
6) U-HEAD 설치
7) 멍에재,장선재 설치
8) CON’C타설 및 점검 작업
9) 해체 및 반출
1. 안전조치사항
①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강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깔판 또는 깔목을 설치하거나, 지반다짐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방지 조치를 한다.
② 잭 베이스 하부에 이물질이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하여야 한다.
④ 부재와 부재와의 접속부 및 이음부에는 연결핀 등 전용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 탈락 등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두 본 이상 연결한 수직재를 근로자 혼자서 취급 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조립작업이 완료되면 조립부분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조립․해체 위치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 할 때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9조(강재의 사용기준)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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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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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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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적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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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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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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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사례
수직이동통로 설치
작업발판 설치 및 안전대 고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