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스템 동바리 설치 작업2
1. 안전조치사항
① 자재입고시 점검(시험성적서 확인, 부식, 찌그러짐, 좌굴등 변형여부)하여 규격자재 사용 및 변형자재 사용을 금지한다
② 구조계산서 배치간격 확인으로 수직재 연직설치, 보 및 슬래브 배치간견을 확인한다.
③ 수직가새 미설치로 인한 휨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각 틀간 수직가새 설치를 확인한다.
④ 수평가새 미설치로 인한 사각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최상단면과 최하단면에 수평가새 설치.
⑤ 수직재 연결부근 수평재 미설치로 인한 변형방지를 위해 수평재 설치 및 수직재 연직도 관리.
⑥ 멍애와 U헤드 중심축의 불일치로 휨좌굴 발생방지를 위해 쐐기설치 및 U헤드 회전 중심 설치.
⑦ U헤드의 변형방지를 위한 수직재에 충분한 삽입길이(120mm이상)을 확보를 확인한다.
⑧ JACK BASE설치부위에 지반침하로 인한 동바리붕괴 방지를 위한 지반보강 및 받침을 확인한다.
2. 관계법령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8조(재료)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9조(강재의 사용기준)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1조(조립도)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1) 하부설치(잭베이스, 수평재)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수평재 설치 후 수평재를 넘어 가는 중 발이 걸려 넘어짐
- 망치로 핀고정 작업중 손등을 가격
| - 조립시 순서를 정하여 가능한 수평재를 넘어 가지 않도록 작업 실시
개인 공구 사용중 안전수칙 준수하여 작업토록 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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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지반 지지력 미확보로 인하여 비계 설치 중 전도
- 잭베이스 하부에 이물질 등에 의한 비계의 수직 수평도 불량
- 잭베이스를 하부 경사진 곳에 설치하여 수직, 수평 불량으로 인한 사고
- 잭 베이스 설치 작업자 경험치에 의한 시공 중 편심발생
- 수직재에 수평재 및 수평가새 연결 누락으로 인한 도괴 등 발생
- 핀을 끼운 후 고정 미흡으로 인한 비계의 흔들림 발생
- 잭 베이스 설치 중 바닥의 개구부에 빠짐(추락)
- 개구부 덮개위에 잭베이스 설치로 인한 수직하중에 의한 좌굴
- 잭베이스 등 설치 중 타공종 상부작업장에서 낙하물 발생으로 맞음
- 어두운 곳 설치 중 조명 불량에 의한 전도
| -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다짐 실시
- 잭베이스 하부에 이물질 및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 정리
-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
- 조립도에 의한 시공 준수
- 조립도에 의거 수직재에 수평재와 수평가새를 누락하지 않도록 작업
- 핀을 끼운 후 수평가새를 설치하여 위치를 고정한다
- 작업전 바닥개구부 덮개 설치
- 바닥개구부에 잭 베이스 설치시 하부 보강 후 설치
- 잭베이스 상부 작업 금지
어두운 곳은 조명을 설치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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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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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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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요인 | | |
2) 1~2단 수직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수직재를 한번에 높게 연결하여 설치 하던 중 수직재 전도
- 2단설치 작업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근로자 추락
- 2단 수직재 자재를 받다가 하부로 낙하
| - 수직재 설치시 조립도 조립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2단작업전 근로자 안전대 착용상태 확인
- 수직재 등 자재를 인력운반시 상대방의 신호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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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수평을 맞추지 않고 설치하여 비계 도괴
- 수직재 힌지에 의한 변형 발생
- 수직가새 미설치로 인한 횡 좌굴 발생
- 수평가새 미설치로 사각틀의 변형 발생
- 기설치된 1단 수평재를 딛고 작업중 바닥으로 전도
- 기설치된 2단수평재로 이동 중 추락
- 설치순서 미숙지 및 근로자 임의 설치중 추락 낙하물 사고 위험
| - 수직 가새를 설치하면서 수평을 맞추고 난 후 임시 고정시켜 놓았던 연결핀을 완전히 고정
- 수직재 연결부 부근에 수평재 설치
- 수직가새 설치
- 잭베이스 설치시 수평가새 설치 및 미설치 부위 확인 후 설치
- 하부수평재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높이가 낮은 위치라도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관리승강사다리 및 작업발판을 설치
- 승강사다리 및 작업발판을 설치
- 필요한 높이까지 같은 순서로 반복작업 상부로 이동하는 승강계단과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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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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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적 요인 |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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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수직재 수직, 수평을 견고하게 고정함으로 후속 작업시 무리하게 힘을 주어 작업함으로 근로자 전도
| - 하부수평재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높이가 낮은 위치라도 서두르지 않도록 교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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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요인 |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 악천후시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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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락방지망, 작업발판, 자재 인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기설치된 시스템비계위에 자재인양시 한곳에 집중하여 자재를 적치하여 시스템동바리 붕괴
-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중 자재하부에 발을 넣어 협착
| - 자재인양 적치위치를 선정하여 한곳에 집중하여 적치하지 않도록 조치
- 하부에 손, 발 넣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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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자재적치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미설치 상태에서 자재를 적치중 추락
- 자재 인양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 자재를 평탄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하여 전도
- 자재 인양중 시스템동바리 수직재에 인양하던 자재 충돌로 동바리 변형 좌굴 및 근로자 추락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추락방지망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 - 자재적치 부위에는 적치용 바닥판을 설치하고 주변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
- 자재 인양 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 공장에서 묶여온 전체를 인양로프로 체결하여 운반
- 평탄한 장소에 자재 적재
- 자재 인양시 보조로프를 연결하여 자재가 기설치된 동바리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 운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1단을 설치한 즉시 추락방지망을 설치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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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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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시스템동바리 별도 독립형 부분에 좌굴 발생
| - 동바리에 자재 인양 적치전 System동바리와 동바리 사이에 고정. 연결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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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부 마감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고소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중 충돌 추락
- 시스템동바리 1단등에서 하부로 뛰어내림에 의한 사고 발생
- 고소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하부로 추락
| - 중량물 취급 인양 등 작업시 유도로프를 설치 하고 인양
- 통로를 설치하고 무리한 불안전한 행동을 금지토록 교육 철저
- 고소작업시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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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수평가새 미설치로 인한 사각틀 변형
- 동바리설치구간 하부로 이동중 상부 낙하물에 맞음
- 수평재 연결부 부근 수평재 미설치로 인한 수직재 힌지에에 의한 좌굴
- 설치순서 미숙지 및 근로자 임의 설치 중 추락, 낙하
- 해지장치 없는 후크로 인양중 로프가 이탈 자재 낙하
- 추락방지망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 개구부 부위에서 편심발생으로 인한 동바리 좌굴
- 상부 작업발판 이동중 전도
| - 최상부 수평가새 설치
- 동바리 설치구간 하부 출입통제
- 수직재 연결부 부근에 수평재 설치
- 동바리 설치 작업전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1단을 설치한 즉시 추락방지망을 설치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개구부 부위 페합 등 구조적 보강 실치
- 상부 작업장 정리정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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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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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작업발판과 승강통로 미설치 상태에서 시스템동바리 설치 작업중 추락
| - 필요한 높이까지 같은 순서로 반복작업 상부로 이동하는 승강계단과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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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HEAD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고소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중 충돌 추락
- 고소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하부로 추락
- 상부 작업발판 이동중 전도
| - 중량물 취급 인양 등 작업시 유도로프를 설치 하고 인양
- 고소작업시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상부 작업장 정리정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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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U헤드 변형으로 인한 휨 좌굴 발생
- 자재인양을 한곳에집중 적치하여 시스템동바리 붕괴
- 자재적치 장소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미설치 상태에서 자재를 적치중 추락
- 자재 인양중 시스템동바리 수직재에 인양하던 자재 충돌로 동바리 변형 좌굴 및 추락
- 추락방지망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에서 작업중 추락
- 개구부 부위에서 편심발생으로 인한 동바리 좌굴
| - 수직재에 충분한 삽입길이 확보. 쐐기설치
- 자재인양 적치위치를 선정하여 한곳에 집중하여 적치하지 않도록 조치
- 자재적치 부위에는 적치용 바닥판을 설치하고 주변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을 설치
- 자재 인양시 보조로프를 연결하여 자재가 기설치된 동바리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 운반
- 1단을 설치한 즉시 추락방지망을 설치
-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개구부 부위 페합 등 구조적 보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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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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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멍에와 U헤드 중심축 불일치로 인한 휨 좌굴 위험
| - 필쐐기 설치 및 U헤드 회전하여 멍에 중심축에 일치토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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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멍애재,장선재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멍애재 등 설치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 동바리 설치구간 무단 진입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 - 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 동바리 설치 구간 출입금지 등 통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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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U헤드의 중심에 멍에재 및 장선재를 설치하지 않아 상부 작업중 편심에 의한 모멘트 발생으로 시스템동바리 좌굴
- 멍에재 설치시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
- 멍에재 설치 작업중 낙하물 사고
- 상부 작업발판 이동중 전도
- 동바리 설치구간 통제 미흡으로 낙하물 사고
- 회전톱으로 멍에재 절단 작업중 회전부위에 접촉 사고
- 멍에재 및 장선재 인양 작업중 충돌 사고
- 자재를 평탄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하여 전도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 U헤드 중심에 멍에재 및 장선재가 놓이도록 U헤드를 조정하고 틈이 발생시 쐐기를 설치 하고 철선등으로 고정을 철저히 하여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멍에재 설치 작업부위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단부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지휘 감독 철저
- 멍에재 설치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 상부 작업장 정리정돈 실시
- 동바리 설치 구간 출입금지 등 통제조치
- 회전톱 사용 기준 준수하여 작업
- 인양 작업시 보조로프를 설치하여 자재 유도
- 평탄한 장소에 자재 적재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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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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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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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사례
u헤드 쐐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