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스템 동바리 해체 작업
1. 안전조치사항
① 조립작업 시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가설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실시, 작업전 해체작업 계획 수립 후 작업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③ 해체 작업 중에 해체된 자재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④ 작업장소 출입금지구역 등을 설정 작업자 이외의 자의 출입통제, 감시원을 배치 한다.
⑤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비․눈 그 밖의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조립․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조립․해체 등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해체된 자재를 정리정돈 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정리하고, 운반작업 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운반토록 하며 작업 시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⑨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8조(재료)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9조(강재의 사용기준)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1조(조립도)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1) CON’C타설 및 점검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콘크리트 타설시 한곳에 집중하여 타설 중 붕괴
- 콘크리트 타설시 동바리등 상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전 조치 미흠으로 인한 사고
- 콘크리트 타설시 하부 점검중 콘크리트 물이 눈에 들어가는 사고
| - 콘크리트 타설전 타설 순서 및 방법에 특별안전교육
- 콘크리트 타설 중 수시로 동바리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 후 작업 실시
- 하부 점검시 보안경 등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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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콘크리트 타설전 하부 동바리 확인 중 개구부에 빠짐
- 시스템 동바리 점검 시 돌출물에 충돌
- 조명불량으로 인해 점검 미흡발생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붕괴
- 핀등 체결상태 점검을 하려고 비계 승강중 추락
- 하부 점검중 이동전선 피복손상부위에 접촉 감전
- 시스템동바리 하부 내부 이동통로 구획 미설치로 내부 점검시 전도
- 동바리 점검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짐
- 하부 점검시 커버가 없는 투광등 사용중 전등이 깨지면서 감전
| - 하부 개구부 덮개 설치 철저
- 돌출물 등 동바리 설치시 제거
- 하부 조명 시설 설치 통로를 이용하여 점검 실시
- 통로를 이용하여 점검 실시
필요시 통로 재설치 이동전선은 수시로 점검하여 피복 노출여부를 수시로 확인 후 조치 시공상 주요포인트를 선정하여 내부 이동통로를 설치 동바리 설치 완료 후 내부 잔재를 모두 정리하여 반출하부 투광등 및 조명의 전등보호 커버를 반드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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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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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콘크리트 타설전 하부 동바리설치 상태 점검 미흡으로 타설 중 붕괴
| - 타설전 연결핀, 가새 등 설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시 조치 후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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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및 반출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동바리 훼손,변형여부, 잔재물 존치 여부 미점검 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및 낙하물 사고위험
- 시스템동바리 받아내리기 작업중 신호가 맞지 않아 파이프를 놓쳐 낙하
- 해체작업시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
- 무리한 힘을 가하여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
- 해체된 자재를 지게차로 운반중 충돌사고
- 해체작업장 경계 미표시 등으로 타공정 근로자 출입으로 해체자재 낙하 등에 의한 사고
- 해체된 자재정리정돈 미흡으로 근로자 이동중 전도
| - 해체 작업전 훼손, 변형, 잔재물 등을 조치후 해체작업 실시
- 해체작업시 상하작업자 신호 확인 철저
- 해체 작업시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대 사용 철저
-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및 신호수 배치, 작업전 교육
- 통제구역 설정 및 하부 감시자 배치 관계자 외 출입통제 후 작업실시
- 해체된 자재 규격 별로 정리정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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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조명불량에 의해 돌출물등에 찔림, 오동작 위험
- 해체된 자재를 던지던 중 하부에 근로자가 맞음
- 해체작업시 개구부 덮개등 훼손부위에 빠짐
| - 해제작업장에 적합한 조명을 설치
- 하부는 출입을 통제하고 자재는 던지지 않도록 한다
- 동바리 해체시 개구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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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해체중 이동전선 피복손상부위에 접촉 감전
|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이동전선은 수시로 점검하여 피복 노출여부를 수시로 확인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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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해체작업 순서 미준수로 인한 낙하 등 사고
| - 작업전 해체계획 수립 후 특별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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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사례
해체작업시 조명설치 및 출입통제
발판 및 추락방지망 설치
하부 보행통로구간 낙하물 방지망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