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을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판타웍스입니다.
오늘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1) 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할까요?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왜 교육을 실시해야하는가?"에 대해 나눌까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ㆍ보건교육)을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간(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 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을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_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3. 검사원 양성교육(제43조 제2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양성교육 | - | 28시간 이상 |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