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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안녕하세요!

판타웍스입니다. 오늘은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대해서 나누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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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1) 근로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교육내용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교육내용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작업명

교육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장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가스용접기압력조정기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작업순서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ㆍ정전기ㆍ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성유가스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ㆍ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 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ㆍ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ㆍ방법 및 유해ㆍ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피ㆍ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ㆍ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ㆍ방법ㆍ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ㆍ풍기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ㆍ폭발 에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ㆍ가선ㆍ운반기구ㆍ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등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ㆍ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ㆍ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ㆍ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ㆍ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ㆍ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ㆍ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ㆍ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ㅋ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맨홀작업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7.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8.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ㆍ보관ㆍ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비산(飛散)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활용가능한 판타웍스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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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표를 확인하시면 판타웍스에서 제작한 콘텐츠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판타웍스 콘텐츠는 1) HMD TYPE과 2) JOYSTICK TYPE으로 나눌 수 있고, 현실감있는 체험이 가능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현장에 해당하는 공종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론과 체험학습이 가능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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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할 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콘텐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861-8052 혹은 

판타웍스 홈페이지 www.fantaworks.co.kr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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