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안녕하세요!
판타웍스입니다. 오늘은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대해서 나누려합니다.
먼저!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1) 근로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교육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
교육내용 |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내용 |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명 | 교육내용 |
1. 고압실 내 작업(장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ㆍ정전기ㆍ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액화성유가스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ㆍ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 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 차단장치ㆍ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ㆍ방법 및 유해ㆍ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피ㆍ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 분말ㆍ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ㆍ방법ㆍ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ㆍ풍기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ㆍ폭발 에방에 관한 사항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ㆍ가선ㆍ운반기구ㆍ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등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ㆍ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ㆍ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ㆍ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ㆍ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6. 주물 및 단조작업 |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ㆍ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ㆍ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ㆍ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ㅋ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4. 맨홀작업 |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7. 로봇작업 |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
38. 석면해체·제거작업 |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ㆍ보관ㆍ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비산(飛散)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현장에 해당하는 공종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론과 체험학습이 가능한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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