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지반굴착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시행규칙 별표 8의2>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작업
[교육내용]
1. 지반의 형태ㆍ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2.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지반의 형태ㆍ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1) 개요
- 굴착 작업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 지하에 터파기를 하는 작업을 말하며,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 주변에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고 흙막이 내부의 토사를 굴착하는 작업도 포함
- 굴착 작업 시 흙막이 붕괴, 흙막이 버팀보 위에서 추락, 굴삭기에 의한 충돌 및 끼임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
굴착작업 절차 |
① 굴착장비 반입 ② 굴착작업 ③ 굴착토사 인양, 적재 ④ 굴착토사 반출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ㆍ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중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ㆍ제52조(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ㆍ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ㆍ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매설물ㆍ조적벽ㆍ콘크리트벽 또는 옹벽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ㆍ제342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ㆍ사업주는 굴착기계ㆍ전재기계 및 운반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 지중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ㆍ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ㆍ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및 적재기계(이하 이 조와 제344조에서 “운반기계등” 이라 한다)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ㆍ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운반기계 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한다.
3) 암석 지반의 구분
-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귤열간격이 1~10cm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암질
- 연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일간격이 10~30cm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 경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간격이 1m 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4) 지반 굴착공법(흙막이벽 지지 형식)의 종류와 특성
① 사면 개착공법 : 개착공법은 굴착 부지의 여유가 있는 경우 흙막이 벽체와 지보공 없이 안전된 사면을 유지하며 굴착하는 공법으로 비교적 큰 평면을 가지고 굴착심도가 작은 경우에 유리하다.
ㆍ장점 : 흙막이벽이나 버팀대, 띠장 등의 지보공이 불필요하므로 공사비가 싸다. 대형 장비의 사용으로 공기 단축도 가능하다.
ㆍ단점 : 굴착 시 비탈을 취하므로 대지에 여유가 필요하다.(특히 지반이 약한 경우 비탈면의 각도가 느슨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굴착깊이가 깊은 경우 토량이 많아져 공사비가 증가한다.
② 버팀보식 개착공법(Strut) : 굴착 벽면에 흙막이 벽을 설치하고 이것을 버팀대, 띠장 등의 지보공으로 지지하며 굴착을 진행해가는 공법이다.
ㆍ장점 : 착용하는 용력 상태를 확인하기 쉬워 안전에 유리하다. 재질이 신뢰되며 시공이 간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이다.
ㆍ단점 : 굴착 평면의 크기와 형상에 제한을 받는다.(일반적으로 일변의 길이가 50m 정도가 한도이다.), 강재의 수축이나 접합부의 유동이 크다.
③ 어스앵커(Earth Anchor)식 개착공법 : 굴착 주변 지반 중에 어스앵커를 설치하여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외력을 받도록 하는 공법으로, 굴착깊이가 복잡하며 대지에 경사가 있는 등 버팀대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적합하다.
ㆍ장점 : 굴착작업이나 지하 구제공사 등의 작업능률이 좋다. 지하 바닥과 기둥의 위치에 관계없이 앵커를 설치해야 한다. 굴착 평면이나 단면의 형상에 제약이 없다.
ㆍ단점 : 앵커를 정착시키는 지반의 적당한 위치가 필요하다. 차수벽일 경우 시공 시 누수현상이 발생한다. 앵커를 대지 외 시공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④ 역타공법(Top-Down) : 지하층 외부 옹벽을 본체 구조물로 사용하고 지하층 기둥은 현장 타설 말뚝으로 충분한 지내력을 받을 수 있는 지층까지 시공한 후 지하층의 슬래브 및 빔을 연속벽과 연결하며 토공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감과 동시에 지상 구조물 공사를 실시하는 공법이다.
ㆍ장점 : 인접 지반 변형을 최소화하므로 침하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 상하 동시작업으로 공기 단축, 시공성이 우수하다.
ㆍ단점 : 지하 굴착공간의 환기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타 공법에 비해 세심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5) 굴착작업 안전대책 및 수칙
① 굴착장비 반입
- 반입 장비의 연결부, 기계장치 등의 이상유무 사전점검
- 굴삭기 등 장비를 운반트럭에서 하역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
- 굴삭기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 굴삭기 장비의 후면부에 위험표지, 경광등 부착확인
- 장비 하역시 운반트럭에 설치된 경사로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
- 장비 하역시 관리감독자 등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하역
-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확인
- 바퀴 하부 구름방지용 쐐기 설치 확인
② 굴착작업
- 법면, 토질, 또는 지층 상태의 위험성 파악
- 작업구역 내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 조치
-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기울기) 유지 점검
- 과굴착 여부 점검
- 굴착법면의 붕괴 위험성 파악
-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 접근위험 표지 설치 확인
- 굴삭기 운전자의 적정한 자격 유무 확인
- 굴삭기 버킷과 붐대의 연결부가 견고하게 체결되어있는지 점검
- 관리감독자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확인
③ 굴착토사 인양, 적재
- 크램쉘 장비 반입 후 작업 전 사전점검
- 크램쉘 장비의 와이어 로프를 견고하게 결속
- 크램쉘 장비의 버킷과 와이어 로프 체결부위가 견고한 연결철물로 체결되어 있는지 점검
- 크램쉘 장비로 토사 인양시 굴착작업장 하부에 근로자를 통제할 신호수 배치
- 크램쉘 장비 운전자와 지하 굴착작업장의 신호수 외의 신호체계 확립 점검
- 크램쉘 버킷 하강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 크램쉘 장비 운전자의 자격유무 사전 확인
- 장비가 회전하는 지상 작업장소에 주변 근로자 통제 조치
- 크램쉘 장비의 회전하는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위험표시 설치
④ 굴착토사 반출
- 굴삭기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장비를 유도하고 주변 근로자를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
- 굴착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대 설치
- 세륜시설, 전기 판넬의 접지, 누전차단기 등의 설치
-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 설치 확인
- 굴삭기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 굴삭기 연결부 등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 토사반출 장소에 법면 붕괴 위험성 파악
- 운반트럭에 토사 과적재 금지
- 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지휘
- 버킷과 크레인으로 토사 인양시 토사를 적정하게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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