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지반굴착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시행규칙 별표 8의2>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작업
[교육내용]
1. 지반의 형태ㆍ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2.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ㆍ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한다.
-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ㆍ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착용 및 사용방법
① 안전모 사용 및 관리방법
-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착용
-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 착용
- 자신의 머리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 고정대 조절
- 충격을 받은 안전모나 변형된 것은 폐기
- 모체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함
-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는 자외선 등에 의해 균열 및 강도저하 등이 발생되므로 안전모의 탄성감소, 균열발생시 교체
- 자동차 뒷창문 등에 보관 금지(노화 방지)
② 안전대 사용 및 관리방법
- 신체를 지지하는 요소 : 벨트 및 안전그네 방식
- 구조물 등 걸이설비에 연결하는 요소 : 후크
- 작업자의 행동반경을 제한하여 추락방지
- 안전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 추락방지 역할
- 추락시 충분한 보호성능을 발휘하여 추락자 보호
- 안전대 설치할 수 있도록 걸이설비 설치
- 걸이설비 위치는 가능한 한 높은 지점에 설치
- 로프 등 죔줄의 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짧게 사용
- 죔줄의 마모, 금속제의 변형 여부 등을 점검
- 걸이설비 위치 : 추락거리에 비례하여 착용자가 받는 충격이 증가하므로 후크 등을 걸이설비에 연결시 가능한 한 높은 지점에 설치
③ 안전화 사용 및 관리방법
- 작업내용이나 목적에 적합한 것 선정 지급
- 가벼운 것
- 땀 발산 효과가 있는 것
- 디자인이나 색상이 좋은 것
- 목이 긴 안전화는 신고 벗는데 편하도록 된 구조
-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는 창의 마찰력이 큰 것
- 우레탄 소재 안전화는 고무에 비해 열과 기름에 약하므로 기름을 취급하거나 고열 등 화기취급 작업장에서는 사용을 피할 것
- 정전화를 신고 충전부에 접촉 금지
- 끈을 단단히 매고 꺾어 신지 말 것
- 발에 맞는 것을 착용
④ 보안경 및 보안면 사용 및 관리방법
- 차광보안경 : 아아크용접, 가스용접, 열절단, 용광로 주변작업 및 유해광선 발생작업에 사용
- 용접보안면 : 아아크 및 가스용접,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 보안경은 모양에 따라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 기능
- 가볍고 시야가 넓어 착용했을 때 편안해야 함
- 견고하게 고정되어 착용자가 움직이더라도 쉽게 벗겨지거나 움직이지 않아야 함
- 차광보안경과 보안면은 용접작업의 차광번호에 적합해야함.
- 필요 시 복합기능을 갖춘 보안경 지급
5.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 굴착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형태
① 건설기계에 의한 끼임
② 굴착작업 토사 무너짐
③ 흙막이 가시설 작업중 떨어짐
④ 천공 작업시 토석 떨어짐
⑤ 중량물 운반시 떨어짐
⑥ 작업장에서 이동 중 넘어짐
⑦ 적재된 H빔 등 적재물 무너짐으로 인한 깔림
⑧ 도로 등 구간에서 작업 시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ㆍ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①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ㆍ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②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③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④ 사용 중인 가스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명찰을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⑤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⑥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3) 용접작업 안전수칙
- 용접작업시 물기있는 장갑, 작업복, 신발은 절대 착용하지 말 것
- 용접작업시 안전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할 것
-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선을 정리할 것
- 용접기 어스선의 접속상태를 확인할 것
- 용접기 단자에는 반드시 절연테이프로 감을 것
- 용접작업주위에 휘발성있는 물질, 나무조각, 도료, 헝겊 등 타기쉬운 물건을 두지 말 것
- 전압이 걸려있는 홀더에 용접봉을 끼운채 보관하지 말 것
- 절연카바가 파손되지 않은 홀더만 사용할 것
-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불티받이포를 비치할 것
4) 용접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ㆍ위험 문구 :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호흡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 예방ㆍ조치문구 : 분진, 흄, 가스,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가스의 과다흡입에 의한 호흡곤란 시 신속하게 의사의 조치를 받으시오.
화상을 입었을 경우 신속히 환부를 식히고, 의사의 조치를 받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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