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용접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시행규칙 별표 8의2>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교육내용]
1.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3.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기준-1명당]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1.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1) 용접의 정의
: 용접은 접합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물체나 재료의 접합 부분을 용융 또는 반 용융 상태에서 용가재(용접봉)를 접합하거나,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후 압력을 가하여 서로 접합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2) 용접작업의 유해ㆍ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ㆍ폭발, 용접 작업에 의한 화상
-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 용접흄, 유해가스, 유해광선, 소음, 고열에 의한 건강 장해
- 유독물 체류장소 및 밀폐장소에서의 중독 또는 산소 결핍
3) 용접작업 시 화재ㆍ폭발 예방 대책
- 용접작업 시 사전조치 사항 : 화기작업 허가서 작성, 화기 감시자 배치
- 용접장소에 비치해야 할 소화용 준비물 : 불티받이포, 소화기 2개, 물통 등(5m 이내 소화기 비치)
- 용접작업 장소에 인접한 인화성ㆍ가연성 물질의 격리 후 작업(10m이상 이격)
- 도장작업 등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는 동시작업 절대금지
4) 용접작업 시 추락사고예방
- 2m 이상의 높은 곳에서의 작업시는 확실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 고소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 후 작업 실시
5) 용접작업 시 감전재해 예방대책
- 용접작업 중 용접봉 끝부분 등이 충전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 파손된 용접홀더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사용
- 피복이 손상된 용접 홀더선은 절연테이프로 수리하고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
- 본체와의 연결부는 절연테이프로 감아서 감전재해 예방
용접봉 끝부분 또는 피복아크용접봉의 경우 피복 손상 | 파손된 용접홀더 | 아크용접기와 용접케이블의 노출된 접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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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ㆍ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ㆍ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ㆍ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ㆍ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ㆍ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ㆍ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ㆍ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ㆍ제241조(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 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
ㆍ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아크용접 등(자동용접은 제외한다)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ㆍ제356조(터널건설작업의 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1.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부스러기, 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인화성 액체를 제거하거나, 그 인화성 액체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2.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3.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2.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1) 용접 흄,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환기대책
[국소배기장치]
- 후드는 작업방법, 분진의 발산상황을 고려하여 분진을 흡입하기에 적당한 형식과 크기를 선택한다.
- 닥트는 가능한 길이가 짧고 굴곡의 수가 적으며 청소구를 설치하여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한다.
- 배풍기는 공기 정화장치를 거쳐서 공기가 통과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배기구는 옥외에 설치한다.
[전체 환기장치]
- 필요환기량(작업장 환기횟수 : 15~20회/시간)을 충족시킬 것, 후드는 오염원에 근접시킬 것
- 유입공기가 오염장소를 통과하도록 위치를 선정할 것, 급기는 청정공기를 공급할 것
- 기류가 편심하지 않도록 급기할 것, 배출된 공기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배출구 위치를 선정할 것
3.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1)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 관련법규
- 자동전격방지장치는 교류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 전압(교류아크용접기의 아크 발생을 정지시켰을 경우에 용접봉과 피 용접물과의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이 1.5초 이내에 30V 이하가 되도록 교류아크용접기에 장착하는 감전방지용 안전장치를 말한다.
교류 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기 검정 합격품을 설치 후 사용한다.
2) 용접작업 보호구 & 관련법규
ㆍ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ㆍ사업주는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안면을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접작업자 자신 및 주변 작업자의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차선책으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흄용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용접장갑을 착용하면 손 부위의 화상방지가 가능하고 팔덮개를 병용하면 장갑 틈 사이로 불티 등이 날아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앞치마를 착용하면 작업자의 가슴부터 무릎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가죽제가 바람직하다.
작업화의 상부에 뜨거운 불티 등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죽 발덮개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 판타웍스 콘텐츠 사례 ]
실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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