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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강관비계] 2. 강관비계 설치 안전작업2



2. 강관비계 설치 안전작업2 

 

1. 안전조치사항

① 띠장 이음은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며, 동일 스팬 내에 이음위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장선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③ 가새는 비계의 외측면에 45도 정도로 교차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④ 벽 연결은 수직 · 수평방향으로 5m 이하로 설치한다.

⑤ 발판은 견고한 것으로 폭 40cm 이상, 틈새 3cm 이하, 2지점 고정한다.

⑥ 출입구는 사재에 의한 보강 및 기둥강관 덧붙여 보강하여 설치한다.

⑦ 우각부는 비계의 2개층 마다 비계용 강관으로 설치한다.

⑧ 통로는 현장상황에 맞게 경사로, 가설계단, 수직사다리로 설치한다.

⑨ 모든 통로 및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우각부 보강>                                 <출입구 보강>                               <작업발판 설치 

 

 

 

 

2.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조(강관비계의 구조)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3조(비계발판)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4조(통나무)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5조(강관 및 강관틀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6조(결속재료)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7조(통나무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8조(강관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9조(강관틀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0조(달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1조(달대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2조(말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3조(이동식비계)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1) 비계 설치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인적 요인 

  1. 안전대 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비계 설치 중 추락
  2.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1.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사용하여 작업
  2.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기계적 요인

  1. 비계기둥 간격이 넓어 중심부에서 비계의 좌굴발생으로 도괴위험
  2. 작업방법 및 작업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3. 하부쪽 비계 기둥에 힘이 집중되어 도괴
  4. 주 출입구 등에 비계기둥 미설치부분에 대한 미보강으로 전도
  5. 띠장의 간격이 과다하게 넓어 좌굴발생위험
  6. 띠장체결을 철선으로 고정하거나 클램프를 헐겁게 조여 비계의 유동으로 좌굴위험
  7. 띠장 이음을 하지 않고 설치하여 비계가 수평으로 균일하게 힘을 받지 않아 좌굴위험
  8. 장선의 간격이 과다하거나 누락하여 비계기둥간의 배부름현상으로 비계의 도괴사고 위험
  9. 장선의 체결을 철선으로 하거나 클램프를 정확하게 조이지 않아 헐거움으로 도괴위험
  1.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에서1.5~1.8m,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설치
  2. 작업방법,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3. 비계기둥의 최고로부터 31m 지점 밑부분에 2본의 강관을 묶어 조립하거나 브라켓 보강설치
  4. 비계기둥 없는 출입구 등의 구간은 가새보강실시
  5.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이하로 하고 지상통로부분은 2m이내로 하여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설치한다.
  6. 기둥과 띠장의 연결은 전용클램프로 견고하게 조여서 체결한다
  7. 띠장의 이음은 겹침이음/전용철물 이음한다
  8. 장선간격은 1.5m이하로 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기둥에 결속,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9. 장선의 체결은 철선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전용 클램프로 확실하게 체결한다

 전기적 요인

  1.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1.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재료적 요인

  1. 비계파이프 자재 불량으로 인한 붕괴 등 사고
  1. 비계파이프의 변형, 파손 등 자재 검수 철저

 작업특성 요인

  1.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1.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1.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1. 악천후시 작업중지

 

 

2) 가새/벽연결 및 보강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인적 요인 

  1.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중 추락
  2. 승강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비계 파이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승강중 추락
  1. 작업시 안전대 착용
  2. 정해진 통로 외의 방법으로 비계를 승하강 이동 금지

 기계적 요인

  1. 가새체결을 철선으로 하여 비계가 느슨하고 결속힘을 발휘하지 않아 전도위험 
  2. 우각부에 개구부 발생으로 작업중 추락위험
  3. 벽 연결을 하지 않거나 간격이 과다 하여 비계의 전도
  4. 가새 미설치 또는 한방향으로만 설치하여 비계의 전도위험
  5. 벽연결을 철선 등으로 하여 비계가 심하게 흔들려 전도
  6. 낙하물방지망 설치부위 벽연결 누락으로 비계의 휨, 좌굴, 도괴
  7. 우각부쪽에 힘이 집중되어 좌굴위험
  8.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비계기둥을 1~2개정도 제거하고 보강용 기둥 미설치 및 보강용 경사재를 미설치하여 비계의 좌굴 및 붕괴 사고
  9.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1. 가새의 체결시 전용클램프를 사용 각기둥에 확실하게 체결한다
  2. 우각부는 개구부를 없애기 위해서 비계기둥을 근접하도록 배치 설치
  3. 벽연결은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이하로 하여 지그재그로 설치.
  4. 가새는 비계외측면에 45도 정도로 교차하여 두방향에서 설치하고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5. 벽연결은 전용철물로 고정, 마감재 시공으로 인한 벽연결 해체시 다른 방법으로 보강설치.
  6. 낙하물방지망 설치 부위 반드시 벽연결을 함
  7. 우각부는 비계의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 철물로 보강설치
  8. 비계의 출입구 등은 사재에 의한 보강 및 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부착하여 설치(출입구 상부의 전, 후면에 경사재로 수평재를 보강)
  9. 하역작업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전기적 요인

  1.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1.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재료적 요인

  1. 파이프 조임용 클램프, 벽연결 브라켓 자재 결함에 의한 사고
  1. 부속철물 및 연결 철물 등 자재 반입시 검수 철저

 작업특성 요인

  1.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1.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1.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1. 악천후시 작업중지


 

 

4. 시공사례

 

출입구 보강

 

가새 및 발끝막이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