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관비계 설치 안전작업2
1. 안전조치사항
① 띠장 이음은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며, 동일 스팬 내에 이음위치가 집중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장선 간격은 1.5m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③ 가새는 비계의 외측면에 45도 정도로 교차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④ 벽 연결은 수직 · 수평방향으로 5m 이하로 설치한다.
⑤ 발판은 견고한 것으로 폭 40cm 이상, 틈새 3cm 이하, 2지점 고정한다.
⑥ 출입구는 사재에 의한 보강 및 기둥강관 덧붙여 보강하여 설치한다.
⑦ 우각부는 비계의 2개층 마다 비계용 강관으로 설치한다.
⑧ 통로는 현장상황에 맞게 경사로, 가설계단, 수직사다리로 설치한다.
⑨ 모든 통로 및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우각부 보강> <출입구 보강> <작업발판 설치>
2. 관계법령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조(강관비계의 구조)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3조(비계발판)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4조(통나무)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5조(강관 및 강관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6조(결속재료)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7조(통나무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8조(강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9조(강관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0조(달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1조(달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2조(말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3조(이동식비계)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1) 비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안전대 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비계 설치 중 추락
-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사용하여 작업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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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비계기둥 간격이 넓어 중심부에서 비계의 좌굴발생으로 도괴위험
- 작업방법 및 작업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 하부쪽 비계 기둥에 힘이 집중되어 도괴
- 주 출입구 등에 비계기둥 미설치부분에 대한 미보강으로 전도
- 띠장의 간격이 과다하게 넓어 좌굴발생위험
- 띠장체결을 철선으로 고정하거나 클램프를 헐겁게 조여 비계의 유동으로 좌굴위험
- 띠장 이음을 하지 않고 설치하여 비계가 수평으로 균일하게 힘을 받지 않아 좌굴위험
- 장선의 간격이 과다하거나 누락하여 비계기둥간의 배부름현상으로 비계의 도괴사고 위험
- 장선의 체결을 철선으로 하거나 클램프를 정확하게 조이지 않아 헐거움으로 도괴위험
|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에서1.5~1.8m,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설치
- 작업방법,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비계기둥의 최고로부터 31m 지점 밑부분에 2본의 강관을 묶어 조립하거나 브라켓 보강설치
- 비계기둥 없는 출입구 등의 구간은 가새보강실시
-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이하로 하고 지상통로부분은 2m이내로 하여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설치한다.
- 기둥과 띠장의 연결은 전용클램프로 견고하게 조여서 체결한다
- 띠장의 이음은 겹침이음/전용철물 이음한다
- 장선간격은 1.5m이하로 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기둥에 결속,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 장선의 체결은 철선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전용 클램프로 확실하게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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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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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적 요인 | | |
작업특성 요인 | |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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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요인 |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 악천후시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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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새/벽연결 및 보강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중 추락
- 승강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비계 파이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승강중 추락
| - 작업시 안전대 착용
- 정해진 통로 외의 방법으로 비계를 승하강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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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가새체결을 철선으로 하여 비계가 느슨하고 결속힘을 발휘하지 않아 전도위험
- 우각부에 개구부 발생으로 작업중 추락위험
- 벽 연결을 하지 않거나 간격이 과다 하여 비계의 전도
- 가새 미설치 또는 한방향으로만 설치하여 비계의 전도위험
- 벽연결을 철선 등으로 하여 비계가 심하게 흔들려 전도
- 낙하물방지망 설치부위 벽연결 누락으로 비계의 휨, 좌굴, 도괴
- 우각부쪽에 힘이 집중되어 좌굴위험
-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비계기둥을 1~2개정도 제거하고 보강용 기둥 미설치 및 보강용 경사재를 미설치하여 비계의 좌굴 및 붕괴 사고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 가새의 체결시 전용클램프를 사용 각기둥에 확실하게 체결한다
- 우각부는 개구부를 없애기 위해서 비계기둥을 근접하도록 배치 설치
- 벽연결은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이하로 하여 지그재그로 설치.
- 가새는 비계외측면에 45도 정도로 교차하여 두방향에서 설치하고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 벽연결은 전용철물로 고정, 마감재 시공으로 인한 벽연결 해체시 다른 방법으로 보강설치.
- 낙하물방지망 설치 부위 반드시 벽연결을 함
- 우각부는 비계의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 철물로 보강설치
- 비계의 출입구 등은 사재에 의한 보강 및 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부착하여 설치(출입구 상부의 전, 후면에 경사재로 수평재를 보강)
- 하역작업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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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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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적 요인 | - 파이프 조임용 클램프, 벽연결 브라켓 자재 결함에 의한 사고
| - 부속철물 및 연결 철물 등 자재 반입시 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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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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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요인 |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 악천후시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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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사례
출입구 보강
가새 및 발끝막이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