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강관비계 해체 작업
1. 안전조치사항
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및 비치 여부, 작업계획서 승인 여부
② 특별교육 실시 여부 : 작업 순서, 근로자 상태 확인 여부 : 건강 상태, 보호구 착용 상태 (공기구 연결고리 포함)
③ 작업장 상,하부통제선 설정 여부, 작업 지휘자 선임 여부
④ 안전대 걸이대 설치/안전대 사용 여부, 작업공도구 연결로프 사용 여부
⑤ 작업전에 파손, 변형여부 검사 및 보강 여부, 낙하물 존치여부, 벽 보강 또는 경사지지대
⑥ 해체작업 절차 준수 여부, 해체와 반출작업 병행으로 과적재 금지, 자유낙하 금지
⑦ 비계를 해체하여 내릴때 작업보 및 장갑이 부속 철물 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
⑧ 비계를 손으로 넘겨줄 때에는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확인 후 손을 놓는다
⑨ 벽연결은 선해체 금지, 기둥과 띠장 해체는 단독작업 금지, 공동작업 실시
⑩ 이음부가 잘 빠지지 않을 때 무리한 힘으로 잡아 당기지 않도록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 작업
안전대고리체결, 하부통제
비계에서 작업중 모든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해야 한다.
하부는 근로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고 감시자를 배치한 후 해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체작업장 출입금지조치
2. 관계법령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조(강관비계의 구조)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3조(비계발판)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4조(통나무)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5조(강관 및 강관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6조(결속재료)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7조(통나무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8조(강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9조(강관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0조(달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1조(달대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2조(말비계)
ㆍ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3조(이동식비계)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1) 점검 및 보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안전대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외부 작업중 추락
- 안전모, 안전대 등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창사, 추락
| - 외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후 작업
- 작업전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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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브라켓, 클램프, 방망 등 시설물 파손여부 미확인
- 망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점검 미실시로 인한 위험
- 비계점검 미흡으로 작업중 비계 전도
- 악천후가 끝난 후, 미점검 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 망 주변 화기작업으로 인해 망이 훼손되어 낙하물 발생
- 망에 자재 및 낙하물 방치로 인한 기능상실
| - 시설물 파손여부 확인 및 보강조치
- 망의 설치 이후 정기적으로 망을 점검 이상발견시 즉시 조치
- 비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중지 Red Teg 부착, 사용가능 Green Tag 부착하여 관리
- 비계는 매일, 악천후가 끝난 후 작업개시 전 반드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 망 주변 용접 등 화기작업시 불꽃비산방지조치 후 작업
- 망 상부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즉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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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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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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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요인 | - 높은곳 단부에서 작업중 현기증 등에 의한 추락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 단부 작업시 안전대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단부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철저
- 악천후시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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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인적 요인 | - 작업순서 미준수 및 안전대 미사용으로 추락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
| - 작업순서 준수 및 안전대 사용 철저
- 차량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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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요인 | - 비계 훼손,변형여부, 잔재물 존치여부 미점검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및 낙하물 사고
- 상.하 통제구역 미설정 작업중 낙하
- 비계해체시 받아내리기 작업중 신호가 맞지 않아 파이프를 놓쳐 낙하사고
- 자재를 평탄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하여 전도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 비계해체 작업전 훼손, 변형, 잔재물 등을 조치 후 해체작업 실시
- 통제구역 설정 및 하부 감시자 배치. 관계자외 출입통제 후 작업실시
- 비계해체 상하작업자 신호 확인 철저
- 평탄한 장소에 자재 적재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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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요인 |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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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특성 요인 |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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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요인 | | |
4. 시공사례
강관비계 해체작업
벽 연결 선해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