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월 5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배수관 관로공사를 하던 중 흙더미가 무너져 현장근로자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19 구조대가 땅에 파묻힌 근로자 A(52)씨와 B(50)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현장 관계자는 “노동자 2명이 3m 깊이의 구덩이에서 관로 연결작업을 하는 도중 오른쪽에 미리파서 쌓아놨던 흙더미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두 사람을 덮쳤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는 노동자들의 안전용품인 안전모는 물론, 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흙막이조차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날 내린 비로 지반이 약화해 있었지만,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사고 예방조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를 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처를 해야 합니다.
①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한다. ② 굴착된 토사를 굴착면 상부에 인접하여 과적재하지 않는다. ③ 관리감독자를 배치한다.④ 굴착바닥면 정리 중 굴삭기에 접촉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다. ⑤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한다.
초기에 안전사항들을 지킴으로 인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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