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KCs)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제외된 것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판타웍스입니다.
2018.12.29부터 안전인증 대상 중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살펴볼까요?
1.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볼까요?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제2항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라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이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ㆍ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조 제3항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ㆍ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제19호
아목(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삭제>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및 제 42조 개정(18.12.29 시행)
나.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18.12.29 시행)
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개정(18.12.29 시행)
2.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관련 Q&A
Q1. 안전인증(KCs) 대상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A1.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등은 '2018.12.29부터 구조,
재질과 관계없이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표준 성능기준은 KS인증과 관계없이 아래 기준 충족 시 사용가능
ㆍ수직보호망(KS F 8081)의 4.3 : 방망 인장 강도, 연결부 인장 하중, 낙하
시험, 방염성
ㆍ추락방호망(KS F 8082)의 4.3 : 방망사, 테두리 및 달기로프 인장 하중,
낙하 시험, 방염성
ㆍ낙하물방지망(KS F 8083)의 4.3 : 인장하중, 낙하ㆍ충격시험, 방염성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에서 확인
Q2.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2.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해당 표준번호로 인정받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에는 KOLAS 인정마크가 있음
Q3. 안전인증(KCs) 대상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이 제외되면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A3.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2018.12.29)되기 전에 현장에 설치된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18.12.29'부터 설치하는 제품은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4. 수직형 추락방망의 성능기준 등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A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등에서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
(KOSHA Guide C-110-2018) 등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사용하실 때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