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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http://www.law.go.kr/행정규칙/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라. 특별교육: 사업주가 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규칙 제37조 제 1항)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무재해운동(법 제4조제1항제6호)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 -교육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
*법 제4조제1항제6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