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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을 알아볼까요?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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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타웍스입니다.

오늘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1) 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할까요?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왜 교육을 실시해야하는가?"에 대해 나눌까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ㆍ보건교육)을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간(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 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 비고
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37조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148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선 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148조 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8의2 제1호 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 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_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3. 검사원 양성교육(제43조 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양성교육

28시간 이상


 

 

 

 

※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할 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