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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지반굴착작업] 1

[특별안전보건교육-지반굴착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시행규칙 별표 82>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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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1. 지반의 형태ㆍ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2.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지반의 형태ㆍ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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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굴착 작업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 지하에 터파기를 하는 작업을 말하며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해 주변에 흙막이 시설을 설치하고 흙막이 내부의 토사를 굴착하는 작업도 포함

굴착 작업 시 흙막이 붕괴흙막이 버팀보 위에서 추락굴삭기에 의한 충돌 및 끼임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

 

 굴착작업 절차

  ① 굴착장비 반입

  ② 굴착작업

  ③ 굴착토사 인양, 적재

  ④ 굴착토사 반출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ㆍ제38(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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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중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2(구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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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341(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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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매설물ㆍ조적벽ㆍ콘크리트벽 또는 옹벽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ㆍ제342(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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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주는 굴착기계ㆍ전재기계 및 운반기계 등의 사용으로 가스도관지중전선로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ㆍ제343(운행경로 등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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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굴착기계 및 적재기계(이하 이 조와 제344조에서 운반기계등” 이라 한다)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ㆍ제344(운반기계등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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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운반기계 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한다.

 

 

 

 

 

3) 암석 지반의 구분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귤열간격이 1~10cm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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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일간격이 10~30cm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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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간격이 1m 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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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반 굴착공법(흙막이벽 지지 형식)의 종류와 특성

 

① 사면 개착공법 : 개착공법은 굴착 부지의 여유가 있는 경우 흙막이 벽체와 지보공 없이 안전된 사면을 유지하며 굴착하는 공법으로 비교적 큰 평면을 가지고 굴착심도가 작은 경우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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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점 : 흙막이벽이나 버팀대띠장 등의 지보공이 불필요하므로 공사비가 싸다대형 장비의 사용으로 공기 단축도 가능하다.

ㆍ단점 : 굴착 시 비탈을 취하므로 대지에 여유가 필요하다.(특히 지반이 약한 경우 비탈면의 각도가 느슨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굴착깊이가 깊은 경우 토량이 많아져 공사비가 증가한다.

 

 

 

② 버팀보식 개착공법(Strut) : 굴착 벽면에 흙막이 벽을 설치하고 이것을 버팀대띠장 등의 지보공으로 지지하며 굴착을 진행해가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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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점 : 착용하는 용력 상태를 확인하기 쉬워 안전에 유리하다재질이 신뢰되며 시공이 간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이다.

ㆍ단점 : 굴착 평면의 크기와 형상에 제한을 받는다.(일반적으로 일변의 길이가 50m 정도가 한도이다.), 강재의 수축이나 접합부의 유동이 크다.

 

 

 

③ 어스앵커(Earth Anchor)식 개착공법 : 굴착 주변 지반 중에 어스앵커를 설치하여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외력을 받도록 하는 공법으로굴착깊이가 복잡하며 대지에 경사가 있는 등 버팀대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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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점 : 굴착작업이나 지하 구제공사 등의 작업능률이 좋다지하 바닥과 기둥의 위치에 관계없이 앵커를 설치해야 한다굴착 평면이나 단면의 형상에 제약이 없다.

ㆍ단점 : 앵커를 정착시키는 지반의 적당한 위치가 필요하다차수벽일 경우 시공 시 누수현상이 발생한다. 앵커를 대지 외 시공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④ 역타공법(Top-Down) : 지하층 외부 옹벽을 본체 구조물로 사용하고 지하층 기둥은 현장 타설 말뚝으로 충분한 지내력을 받을 수 있는 지층까지 시공한 후 지하층의 슬래브 및 빔을 연속벽과 연결하며 토공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감과 동시에 지상 구조물 공사를 실시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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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점 : 인접 지반 변형을 최소화하므로 침하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 상하 동시작업으로 공기 단축시공성이 우수하다.

ㆍ단점 : 지하 굴착공간의 환기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다타 공법에 비해 세심한 사전계획이 필요하다.

 

 

 

 

 

5) 굴착작업 안전대책 및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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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굴착장비 반입

반입 장비의 연결부기계장치 등의 이상유무 사전점검

굴삭기 등 장비를 운반트럭에서 하역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

굴삭기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굴삭기 장비의 후면부에 위험표지경광등 부착확인

장비 하역시 운반트럭에 설치된 경사로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

장비 하역시 관리감독자 등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하역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확인

바퀴 하부 구름방지용 쐐기 설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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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굴착작업

법면토질또는 지층 상태의 위험성 파악

작업구역 내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 조치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기울기유지 점검

과굴착 여부 점검

굴착법면의 붕괴 위험성 파악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접근위험 표지 설치 확인

굴삭기 운전자의 적정한 자격 유무 확인

굴삭기 버킷과 붐대의 연결부가 견고하게 체결되어있는지 점검

관리감독자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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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굴착토사 인양적재

크램쉘 장비 반입 후 작업 전 사전점검

크램쉘 장비의 와이어 로프를 견고하게 결속

크램쉘 장비의 버킷과 와이어 로프 체결부위가 견고한 연결철물로 체결되어 있는지 점검

크램쉘 장비로 토사 인양시 굴착작업장 하부에 근로자를 통제할 신호수 배치

크램쉘 장비 운전자와 지하 굴착작업장의 신호수 외의 신호체계 확립 점검

크램쉘 버킷 하강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크램쉘 장비 운전자의 자격유무 사전 확인

장비가 회전하는 지상 작업장소에 주변 근로자 통제 조치

크램쉘 장비의 회전하는 후면부에 근로자 충돌위험표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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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굴착토사 반출

굴삭기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장비를 유도하고 주변 근로자를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

굴착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대 설치

세륜시설전기 판넬의 접지누전차단기 등의 설치

굴삭기 후면부에 경광등 설치 확인

굴삭기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굴삭기 연결부 등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 실시

토사반출 장소에 법면 붕괴 위험성 파악

운반트럭에 토사 과적재 금지

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지휘

버킷과 크레인으로 토사 인양시 토사를 적정하게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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