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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지반굴착작업] 2

[특별안전보건교육-지반굴착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시행규칙 별표 82>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굴착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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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1. 지반의 형태ㆍ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2.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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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ㆍ제338(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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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 : 1.5 

건지

1 : 0.5 1 : 1 

암반

풍화암

1 : 0.8 

연암

1 : 0.5 

경암

1 : 0.3 

 

ㆍ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9(토석붕괴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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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0(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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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조치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관련 사고사례


① 굴착작업 중 사면 토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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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토사 굴착 및 상차 작업을 실시하던 피재자(굴삭기 운전)가 굴삭기에서 하차하여 굴착면 확인하던 중에, 굴착사면 상단부에서 붕괴된 토사에 매몰(사망 1명) 

 안전대책

-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

- 지반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전에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 등의 변화를 점검하고 이상발견 시 작업중지,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조치

 

 

② 하수관 부설작업 중 굴착 측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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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피재자가 하수관 매설작업을 위해 깊이 약 2.1m 굴착저면에서 하수관(PE 이중벽관, =300mm) 부설작업 중 굴착 측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안전대책

- 하수관 매설 작업 등 지반을 굴착할 때에는 토질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거나, 기울기 준수가 어려울 경우 굴착 법면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기울기 기준 : 보통 흙 습지/1:1~1:1.5, 건지/1:0.5~1:1) 

 





3.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ㆍ제345(흙막이지보공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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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ㆍ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46(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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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는 흙막이판ㆍ말뚝ㆍ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ㆍ치수ㆍ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347(붕괴 등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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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a.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b.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c.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d. 침하의 정도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 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흙막이 시공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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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굴착작업

- 단계별로 정해진 심도 이상은 굴착하지 않아야 한다.

- 과도한 응력과 변형은 과 굴착에 의한 것이며 과굴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 평변위의 3배 이상 큰 변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과굴착은 피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흙막이 변위와 지반침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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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단

- 굴착 후 지지구조물이 설치되기 전 흙막이 벽체의 강성과 전면에 형성한 소단에 의해 안전성이 좌우된다. 특히 굴착지반이 느슨하거나 연약한 경우 소단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며 일반적인 토층에서 1:1 이상의 경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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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되메우기

- 지하층 외벽과 흙막이 벽체 사이에 공간을 되메울 경우 입도가 좋은 양질의 토사로 층다짐을 실시하여 침하요인이 배제되어야 하고 도심지 굴착공사시 되메우기 공간이 부족하여 덤프트럭에 의한 덤프형태로 되메우기 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침하가 발생할 수 있어 사질토의 경우는 물다짐을 철저히 하고 뒷 채움 재료로 soil cement나 mortar사용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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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버팀보

- 프리스트레스에 의하여 변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나 스트러트가 대단히 길어서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이 클 경우 선행하중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작용시킬 수 있으며 벽체 변위발생시 변위억제를 위한 유압잭을 사용하고 버팀보는 수직하중을 받는 부재가 아니므로 공사중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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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띠장

-E/A설치시 띠장은 2단 띠장으로 하고 고임 쐐기로 E/A천공각도를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고 많은 건축현장에서 띠장은 E/A 천공각도에 맞추어 경사지게 설치하고 이를 앵글로 받쳐주도록 하고있는데 이 경우 E/A의 인발력에 의한 수직력으로 띠장 각도가 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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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어스앵커

- 점성토 지반이나 사질토 지반에서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착부의 장력이 감소되므로 재 인장 할 수 있는 잭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를 남기고 절단해야 한다.

- 어스앵커의 가설구조물서 초기 설치 후 최대 6개월이 경과하면 저항능력이 반감되어 6개월 이상 경과되면 어스앵커의 경우는 인발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따른 보강 대책을 수립한다.

 

 

 

 

3) 관련 사고사례


① 토류판 설치 작업 중 흙막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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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흙막이(토류판+엄지말뚝) 시공을 위하여 토류판 설치 작업 중, 흙막이가 붕괴되어 매몰(사망 1명)

 안전대책

-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 

-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ㆍ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 금지

 

 

② 흙막이 버팀보 산소 절단중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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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흙막이 버팀보 작업을 하기위해 버팀보 상부에서 하부지지 받침보의 연결볼트를 산소절단 하던 중 연결볼트가 절단됨과 동시에 하부지지 받침보 한쪽이 떨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7m) 사망한 재해임

 안전대책

- 흙막이 버팀보 해체시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걸이로프로 버팀보를 견고하게 결속하여 지지한 상태에서 버팀보의 양단을 절단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인 흙막이 버팀보 상부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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