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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밀폐공간 전기용접 작업] 2

[특별안전보건교육-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시행규칙 별표 82>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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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1.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3.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4.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기준-1명당]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만원

5만원 

10만원 

 

 




1.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1)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및 산소 결핍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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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밀폐장소에서는 유독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후 작업

- 유독가스 체류농도 측정 후 안전확인

-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이상 시에만 작업(수시로 점검)

② 급기 및 배기용 팬을 가동하면서 작업

③ 탱크 맨홀 및 피트 등 통풍이 불충분한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긴급사태에 대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한다. (비상연락, 비상용 사다리, 로프 등)



2) 인공호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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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대 비강 호흡법(입 대 코의 인공호흡법)

- 한손은 환자의 이마를 누르고 한손은 환자의 턱을 들어올려 환자의 입을 다물게 한다.

- 그 다음 크게 숨을 들어 마신 후 환자의 코를 처치자의 입으로 완전히 덮는다. 곧바로 환자의 가슴이 올라가면서 폐가 확장되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숨을 불어 넣는다.

- 환자의 코에서 입을 땐 뒤 환자가 공기를 내 쉬도록 입을 열어준다. 호기(내뱉는소리)를 위하여 환자의 입을 열어주지 않으면 위장이 팽만하게 된다.



3) 구강대 구강 인공 호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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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한 손으로 코를 막는다.

- 숨을 힘껏 들이 마시고 환자의 가슴이 약간 불룩해질 때까지 숨을 불어 넣는다. 이때 코로 바람이 새지 않도록 주의하며 직접 입을 대기 싫을 경우 손수건으로 환자의 입을 가리고 숨을 불어 넣도록 한다.

- 환자가 숨을 내쉬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가슴을 보아 확인한다.

 

 

4) 인공호흡 시 소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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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응급처치 시행자에 의한 1차 처치가 4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전문가에 의한 처치가 8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119 구조대에 연락하고 신속하게 처치한다.

 

 

5) 감전사고 발생 시 조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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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전원 차단, 사고자를 안전장소로 구출, 의식 / 외상/ 출혈상태 등 확인

2.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 실시와 동시에 119에 사고발생 신고


 




2.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1)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ㆍ폭발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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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ㆍ용단 시 발생하는 수천도의 고온과 불티는 인접한 위험물질에 직접적인 점화원을 제공하며, 화재ㆍ폭발 등 대형 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작업 안전에 유념해야 한다.



2)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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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용접 작업 중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항상 감전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3) 용접흄, 유해가스, 유해광선, 소음,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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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시 발생하는 흄에 의한 진폐증(용접폐증)뿐만 아니라 망간이 함유된 용접봉 사용에 따른 망간 중독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용접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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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용접폐증 : 비섬유성 산화철 분진이 폐에 축적됨으로써 생기는 증상이다 방사선 소견은 매우 심한 비만성 망상결정성 음영이 보이지만 이와는 달리 폐기능은 약간 저하된다. 동시에 결정형 규석이나 석면에 노출된 용접근로자의 경우에는 용접공폐와 폐섬유화증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용접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된 적이 없으면 늑막의 비후나 석회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4) 유독물 흡입에 의한 중독 및 산소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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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이 저장되었던 장소 내부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잔류 가스에 중독되거나, 질소 가스를 사용해 치환한 영향으로 산소결핍 재해를 입을 위험이 높다. 저장창고와 폐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에서도 산소 부족 현상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5) 용접작업에 의한 화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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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중 스패터(비산 슬래그나 금속 알갱이)가 튀어 피부에 접촉되거나 의복 등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용접 후 슬러그 해머로 슬러그를 떼어내는 작업 중 뜨거운 슬러그 파편이 날아 피부에 접촉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용접부와 그 부근의 모재에 직접 접촉되어도 화상을 입는다.






3.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용접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ㆍ위험문구 :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호흡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ㆍ조치문구 : 분진, 흄, 가스,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가스의 과다흡입에 의한 호흡곤란 시 신속하게 의사의 조치를 받으시오.

                          화상을 입었을 경우 신속히 환부를 식히고, 의사의 조치를 받으시오.



2) 용접작업 근로자 개인위생관리

 

용접 중인 작업장 내에서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용접작업 후에는 손이나 얼굴을 깨끗히 씻고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

용접 작업장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사용 한 보호구는 불순물과 감염물을 제거한 후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비상시 사용한 호흡용 보호구는 적어도 1개월 또는 사용 후마다 소독하여 보관한다.

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하여 손, 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을 한다.



3) 용접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 용접작업 근로자는 분진과 소음 85dB(A) 이상 시에 특수건강진단을 1년에 1회 해야한다.

- 피용접물 또는 용접봉에 망간(크롬산, 카드뮴) 등이 1% 이상 함유된 물질에 폭로되는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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