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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10-14호)[별표 1 :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및 [별표 2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에 따라 KCs마크 인증대상은 제품의 성능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20종과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성능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11종으로 분류되며 각 대상품목별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의무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8종)·보호구(12종)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번호

기계ㆍ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o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발생시 기계를 급정지 시키거나 위험구역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광전자식 나. 양수조작식, 다. 가드식 


라. 손쳐내기식 마. 수인식

 

 

 

 2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및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발생시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과부하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o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는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설정압력이 0.1㎫ 미만인 것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o 가스 또는 증기에 따른 과압이나 과진공으로부터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쓰이는 파열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열판은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파열압력이 0.1 미만인 것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절연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완금카바 및 고무블랭킷 등 충전부분을 덮을 수 있는 절연용 방호구와 

    활선작업용 기구중 절연봉에 대하여 적용

7

 방폭구조 전기기계ㆍ

기구 및 부품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내압 방폭구조 나. 압력 방폭구조 다. 안전증 방폭구조
라. 유입 방폭구조 마. 본질안전 방폭구조 바. 비점화 방폭구조
사. 몰드 방폭구조 아. 충전(充塡) 방폭구조 자. 특수 방폭구조
차. 분진 방폭구조


번호

기계ㆍ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o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나. 조립식 비계용 부재
다. 이동식 비계용 부재 라. 작업발판
마. 조임철물 바. 받침철물(고정형 제외)
사. 조립식 안전난간 아. 추락 또는 낙하 방지망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등에 유사하거나 복합으로 구성된 부재료, 다만, 별표 2 제11호는 적용을 제외

9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o 물체의 낙하·비래 및 추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다만,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모는 제외

10

안전화 

 o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물·기름·화학약품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o 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화

11

안전장갑 

 o 전기에 따른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내전압용 안전장갑 

 o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용

    안전장갑

12

방진마스크 

 o 분진, 미스트 또는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진마스크

13

방독마스크

 o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착용하는 방독마스크

14

송기마스크

 o 산소결핍장소 또는 가스·증기·분진 흡입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송기마스크

15

전동식 호흡보호구

 o 분진 또는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전동식 호흡용보호구

16

보호복

 o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

 o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17

안전대

 o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대

18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o 눈에 해로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근로자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19

용접용 보안면

 o 용접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강렬한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열에 의한 화상 또는 

    용접 파편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 및 목 부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면

20

귀마개 또는 귀덮개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8종)·보호구(3종)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번호

 기계ㆍ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o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사용하는 역화방지기

2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

전격방지기

 o 교류아크용접기(엔진 구동형 포함)에 사용하는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o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o 연삭숫돌의 덮개 다만, 연삭숫돌의 직경이 50㎜ 미만인 연삭기의 덮개는 제외

5

 목재가공용둥근톱 반발 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

 o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반발예방장치 또는 날 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

방지장치 

 o 동력식 수동대패기에 사용하는 칼날접촉 방지장치

7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o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에 사용하는 압력감지형 안전매트

8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가. 선반지주

나. 단관비계용 강관

다. 고정형 받침철물

라. 달비계용 및 부재(달기체인 및 달기틀)

마. 방호선반

바.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사. 측벽용 브래킷

9

안전모

 o 물체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모

10

보안경

 o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의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경

11

보안면

 o 날아오는 물체에 의한 위험 또는 위험물질 비산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면

 

 

 

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