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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새롭게 개정된 사다리 법규를 아시나요?

2019 새롭게 개정된 사다리 법규를 아시나요?
공장 내 벽면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던 김모씨는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3m짜리 정도의 A형 사다리 맨 끝에 서서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10년간 사다리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부상자 38,859명 사망자 317명
이처럼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므로써 작업재해가 증가하게되어 2022년까지 중대재해 50%감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사다리를 통로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추락위험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하며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로만 사용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중 협의 끝에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A형사다리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단, 안전대를 꼭 착용하고, 고리를 걸고 A형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해야하며 지켰을 시 추락예방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조 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9년부터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는 작업발판이 설치된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를 사용해야하며 A형사다리 작업시 안전대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A형사다리, 말비계, 이동식비계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A형사다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76조에 의한 말비계는 2가지 종류만 해당됩니다.

① 사다리 정상부에 작업발판이 놓여 있고, 그 작업발판 아래에서 두개 사다리의 4개 지주부재 (버팀대 ; 기둥)가 작업발판 및 작업발판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② 사다리 최상부의 작업발판이 사다리 지주부재 안쪽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업발판 하부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충분한 강도의 수평강재가 지주부재와 용접등에 의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작업발판이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것

이동식비계

중요사항 체크 1) 1m 이상 사용시 비계의 안전대 필수

2) 아웃트리거 양사이드 4면에 설치
3) 조립식 안전난간대 안전인증 받은 제품 사용 조립식 안전난간대 KC공산품 안전인증제품 사용
4) 최대적재하중 확인 디딤대 최대허용하중 및 작업발판 높이별 최대적재하중을 확인하고 정해진 하중 이하로 사용
5)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 75°이하 확인 

“우리 함께 지켜요!” 사다리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