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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강관비계] 3. 강관비계 설치 안전작업3



3. 강관비계 설치 안전작업3 

 

1. 안전조치사항

① 띠발판 설치에 관계 없이 장선 고정, 발판 설치시 반드시 난간대 설치

② 각 Stage별 발판은 밀실하게 고정 (발판 400이상 제품사용 및 빈틈 3cm이하유지)

③ 각 Stage에서 수평비계 난간대의 높이는 발판에서 1.2m 위치

④ 중간 난간대 및 외부 수직 보호망 설치 (안전망 설치 전 작업금지)

⑤ 전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 걸이대에 고정 후 작업

⑥ 비계 및 형틀 폼 이동 / 설·해체시 신호수 배치 (상.하 동시 작업금지)

⑦ 불안전한 행동 일체금지(승.하강시 지정된 통로이용과 추락방지대 사용 할것)

⑧ 수직 사다리 통로 설치는 엇배치하여 비계 내측으로 설치, 수직사다리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  설치 및 사용후 덮어놓도록 교육

 

 

 

 

 

 

2.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조(강관비계의 구조)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3조(비계발판)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4조(통나무)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5조(강관 및 강관틀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6조(결속재료)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7조(통나무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8조(강관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9조(강관틀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0조(달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1조(달대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2조(말비계)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 13조(이동식비계)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1) 작업발판 및 통로설치

분류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인적 요인 

  1.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중 추락
  2. 승강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비계 파이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승강중 추락
  3.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으로 인한 요통
  1. 작업시 안전대 착용
  2. 정해진 통로 외의 방법으로 비계를 승하강 이동 금지
  3. 중량물 인력운반 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기계적 요인

  1. 작업발판 조립 작업중 낙하물 사고
  2. 작업발판의 높이를 달리하거나 틈새를 너무 넓게 하여 설치, 안전난간 미설치하여 이동 중 전도/추락 사고
  3. 비계위 작업장소에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비계에서 추락
  4. 작업발판 단부에서 자재 낙하사고
  5. 경사로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전도사고 
  6. 계단을 비계내부에 설치하여 계단 개구부로 추락
  7. 수직사다리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 미설치로 추락
  1. 작업발판 설치 하부 근로자 통제 및 감시자 배치
  2. 발판의 폭과 높이는 일정하게 하고 틈이 없도록 밀실하게 설치하고, 외측에 안전난간을 설치
  3. 비계에서 작업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4. 작업발판 단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 
  5. 경사로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단부쪽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6. 계단을 비계내부에 설치할 경우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 설치
  7. 수직사다리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설치 및 사용 후 덮어놓는다

 전기적 요인

  1.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2.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1.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2.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재료적 요인

  1. 작업발판 등 불량자재 반입으로 인한 사고
  1. 작업발판 등 재사용 가설재 사용시 자재 검수 철저

 작업특성 요인

  1.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1.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작업환경 요인

  1.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1. 악천후시 작업중지


 

 

4. 시공사례

 

가설비계 승강 계단

 

내부 수직 이동통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