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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시스템 동바리] 3. 시스템 동바리 해체 작업



3. 시스템 동바리 해체 작업

 

1. 안전조치사항

① 조립작업 시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가설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실시, 작업전 해체작업 계획 수립 후 작업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③ 해체 작업 중에 해체된 자재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④ 작업장소 출입금지구역 등을 설정 작업자 이외의 자의 출입통제, 감시원을 배치 한다.

⑤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비․눈 그 밖의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조립․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조립․해체 등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해체된 자재를 정리정돈 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정리하고, 운반작업 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운반토록 하며 작업 시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⑨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8조(재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1조(조립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1) CON’C타설 및 점검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인적 요인 

  1. 콘크리트 타설시 한곳에 집중하여 타설 중 붕괴
  2. 콘크리트 타설시 동바리등 상태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전 조치 미흠으로 인한 사고
  3. 콘크리트 타설시 하부 점검중 콘크리트 물이 눈에 들어가는 사고
  1. 콘크리트 타설전 타설 순서 및 방법에 특별안전교육
  2. 콘크리트 타설 중 수시로 동바리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 후 작업 실시
  3. 하부 점검시 보안경 등 착용

 기계적 요인

  1. 콘크리트 타설전 하부 동바리 확인 중 개구부에 빠짐
  2. 시스템 동바리 점검 시 돌출물에 충돌
  3. 조명불량으로 인해 점검 미흡발생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붕괴
  4. 핀등 체결상태 점검을 하려고 비계 승강중 추락
  5. 하부 점검중 이동전선 피복손상부위에 접촉 감전
  6. 시스템동바리 하부 내부 이동통로 구획 미설치로 내부 점검시 전도
  7. 동바리 점검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짐
  8. 하부 점검시 커버가 없는 투광등 사용중 전등이 깨지면서 감전
  1. 부 개구부 덮개 설치 철저 
  2. 돌출물 등 동바리 설치시 제거
  3. 하부 조명 시설 설치 통로를 이용하여 점검 실시
  4. 통로를 이용하여 점검 실시

    필요시 통로 재설치

  5. 이동전선은 수시로 점검하여 피복 노출여부를 수시로 확인 후 조치

  6. 시공상 주요포인트를 선정하여 내부 이동통로를 설치

  7. 동바리 설치 완료 후 내부 잔재를 모두 정리하여 반출하부 투광등 및 조명의 전등보호 커버를 반드시 설치

 전기적 요인

  1.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2.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1. 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2.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작업특성 요인

  1. 콘크리트 타설전 하부 동바리설치 상태 점검 미흡으로 타설 중 붕괴
  1. 타설전 연결핀, 가새 등 설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시 조치 후 타설

 

 

2) 해체 및 반출

분류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인적 요인 

  1. 동바리 훼손,변형여부, 잔재물 존치 여부 미점검 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및 낙하물 사고위험
  2. 시스템동바리 받아내리기 작업중 신호가 맞지 않아 파이프를 놓쳐 낙하
  3. 해체작업시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
  4. 무리한 힘을 가하여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
  5. 해체된 자재를 지게차로 운반중 충돌사고
  6. 해체작업장 경계 미표시 등으로 타공정 근로자 출입으로 해체자재 낙하 등에 의한 사고
  7. 해체된 자재정리정돈 미흡으로 근로자 이동중 전도
  1. 해체 작업전 훼손, 변형, 잔재물 등을 조치후 해체작업 실시
  2. 해체작업시 상하작업자 신호 확인 철저
  3. 해체 작업시 안전대 고리 사용 철저
  4. 무리한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대 사용 철저
  5.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및 신호수 배치, 작업전 교육
  6. 통제구역 설정 및 하부 감시자 배치 관계자 외 출입통제 후 작업실시
  7. 해체된 자재 규격 별로 정리정돈 실시

 기계적 요인

  1. 조명불량에 의해 돌출물등에 찔림, 오동작 위험
  2. 해체된 자재를 던지던 중 하부에 근로자가 맞음
  3. 해체작업시 개구부 덮개등 훼손부위에 빠짐
  1. 해제작업장에 적합한 조명을 설치
  2. 하부는 출입을 통제하고 자재는 던지지 않도록 한다
  3. 동바리 해체시 개구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 

 전기적 요인

  1. 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2. 해체중 이동전선 피복손상부위에 접촉 감전
  1.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2. 이동전선은 수시로 점검하여 피복 노출여부를 수시로 확인 후 조치

 작업특성 요인

  1. 해체작업 순서 미준수로 인한 낙하 등 사고
  1. 작업전 해체계획 수립 후 특별안전교육 실시

 

 

 

 

4. 시공사례

 

해체작업시 조명설치 및 출입통제

 

발판 및 추락방지망 설치

 

하부 보행통로구간 낙하물 방지망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