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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배수관 공사 중 매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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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배수관 공사 중 매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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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월 5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배수관 관로공사를 하던 중 흙더미가 무너져 현장근로자 2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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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대가 땅에 파묻힌 근로자 A(52)씨와 B(50)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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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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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관계자는 “노동자 2명이 3m 깊이의 구덩이에서 관로 연결작업을 하는 도중 오른쪽에 미리파서 쌓아놨던 흙더미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두 사람을 덮쳤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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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현장에는 노동자들의 안전용품인 안전모는 물론, 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흙막이조차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날 내린 비로 지반이 약화해 있었지만,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사고 예방조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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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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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를 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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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한다. ② 굴착된 토사를 굴착면 상부에 인접하여 과적재하지 않는다. ③ 관리감독자를 배치한다.④ 굴착바닥면 정리 중 굴삭기에 접촉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다. ⑤ 굴삭기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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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안전사항들을 지킴으로 인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어나가시기 바랍니다.

 

 

 

[ 판타웍스 콘텐츠 사례 ]

 

실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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